금융 / 보험 은행 구좌 열기

2008.05.29 23:07

서정아빠 조회 수:25175

은행 구좌 열기


   미국에 도착하면 우선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은행구좌 개설입니다. 은행은 사무실이나 학교, 집 가까이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입출금등 이용하시기가 편리합니다. 구좌개설시 현금인출 카드 (ATM Card) 를 발부 받으시면 아무은행이나 가셔서 현금인출기계 (ATM) 에서 현금을 인출 하실수 있읍니다. 또한 근래에는 online 거래가 자주 사용되므로 구좌개설시 은행에 문의 하시어 사용할수있는 ID 와 Password등을 부여 받으시면 좋읍니다. 주로, Chase Bank, Citibank, National Bank등이 미국의 큰 은행들 중의 하나이나, 개인구좌는 대형은행보다 local 은행을 이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대형은행은 개인보다 사업체구좌등 에 중점을 두기때문에 개인구좌에 대하여 써비스가 소흘합니다. 또한 local은행은 개인구좌에 대하여 기본requirement 사항이 없거나 낮은반면 대형은행은 기본 requirement 사항이 높읍니다. 예를들면, 대형은행은 구좌에 잔액을 적어도 $3,000 ~ 5,000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local은행은 없거나 있으면 $500정도인 은행이 많읍니다. (South Dutchess area에도 다수의 local 은행 과 개인구좌에 관한 은행과 같은 역활을 하는 신용조합 (credit union) 등이 있읍니다. 은행의 개점시간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개점은 아침9시, 폐점시간은 오후 3시이며 토요일에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구좌를 개설하려면 꼭 2개의 신분증과 Social Security번호를 지참하셔야 하며 2개의 신분증중 하나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이어야 합니다.  (여권 과 Credit Card) 특히 이지역에서는 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 계약서, 전기 요금 청구서, 혹은 현재 주소로 받은 어떠한 편지등) 가 필요합니다. 은행계좌는 이곳 생활에 필수적인 보통예금 과 당좌예금을 주로 이용하나  그 외에도 예금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구좌가 있읍니다.  

 

- 보통예금 (savings account):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은행구좌와 마찬가지이며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미국은 이자가 무척 낮다는 것입니다. 보통예금을 아래의 당좌예금과 연계하여 사용하면 안전하고 관리하기가 편리할수 있읍니다.


-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개인 수표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좌로서 도난시에도 안전하고 각종 공과금 납부등 미국 생활에서 꼭 필요한 구좌입니다. 단 지불예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으며  은행에따라 기본 requirement가 없는 은행/계좌도 있고 월단위 계좌 내의 밸런스를 일정금액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계좌가 있읍니다. 만약 밸란스 유지 의무가 있는 계좌를 개설할하여  구좌의 밸런스가 requirement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수수료를 내야하며. 은행 서비스의 옵션에 따라 수표사용에 대한 댓가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예: 수표 10장 사용시 3불). 구좌를 개설한 후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수표책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으며 이때 수표에 인쇄할 사항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선택할수 있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없이 이름만 넣을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이사나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시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개인 수표(personal check)의 용도는 집세,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의 지불 및 쇼핑 때의 지불 등에 사용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개인 수표의 사용이 미국에서는 일상화 되어 있으며, 만약 물건을 구입시, 구입한 장소에서 연월일, 수취인의 이름, 지불액을 적은 뒤에 싸인을 하여 건네 주며 이때, 신분증명서로 운전면허증이나 크레딧 카드의 제시를 요구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수표사용 외에 PC를 이용한 Direct Payment 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불방법 등의 사용도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실정입니다.수표 번호는 잘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나 다른 특수상황에 처했을시 해당은행에 지불정지등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