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신고
2008.05.29 23:25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이었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라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8세 이후 병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가 넘은 사람은 별도의 병역 면제 처분을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적 이탈 신고를 하기 위한 신청 서류에는 한국의 호적 등본이 필요하며, 호적 등본이 없으면 국적 이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생 신고를 미룰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합니다.보통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결국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병역 의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1)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당시 부모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 반드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한 다음
(2) 18세 이전에는 국적 이탈 신고, 또는 18세 이후에는 재외국민 2세 등록을 통한 역 면제 신청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야 합니다.
자녀 출생신고는 맨하탄에 위치한 한국 영사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nconsulate.org/inc.php?inc=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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